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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3. 7.29.] [법률 제6951호, 2003. 7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5조 (保險料率)

①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2.11.29 각하 2011헌마140 판례